[주휴수당 시리즈 ④편]
“사장님이 시급에 다 포함됐다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...”
“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 있는데 말도 못 꺼냈어요.”
이런 경험 있으셨나요? 2025년에도 주휴수당을 법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.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입니다.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, 정확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 방법, 증거 수집, 법적 절차,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.
1. 주휴수당 미지급, 어떤 경우 신고 대상일까?
상황 | 신고 대상 여부 |
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했는데 지급 안 함 | 신고 가능 |
"시급에 포함됐다"고 말만 하고 지급명세서에 표시 없음 | 신고 가능 |
계약서 없이 근무 후 급여에 주휴 미포함 | 신고 가능 |
주 14시간 이하 근무 | 주휴수당 대상 아님 |
핵심 조건:
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
② 무단결근 없이 개근
③ 지급 근거 누락 or 누락 지급 확인 시
2.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증거
신고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.
증거 유형 | 내용 |
출근기록 | 타임카드, 카톡 메시지, 출입기록 등 |
급여내역 | 통장 입금내역, 시급·근무시간 계산표 |
계약서 | 없을 경우 구두 계약 증빙 (문자 등) |
대화기록 | 주휴수당 지급 언급 또는 회피 정황 |
※ 증거가 많을수록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성공률 높아집니다.
3. 신고 방법과 절차
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접수
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
· 민원마당 > 민원신청 > 임금체불 진정
· 실명 인증 후 내용 입력
· 증빙자료 첨부 (파일 업로드)
※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확인이 옵니다.
② 직접 방문
·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
· 진정서 작성 및 제출
· 상담관 면담 후 사건번호 부여
4. 처리 절차 요약
1. 진정 접수 →
2. 노동관 조사 및 사용자 연락 →
3. 시정명령 or 자진합의 유도 →
4. 지급 미이행 시 지급명령 or 형사입건
※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5. 신고 시 주의할 점
항목 | 설명 |
허위 진정 | 사실과 다를 경우 반대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|
보복 해고 | 신고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 진정 병행 가능 |
익명 가능성 | 실명 접수 원칙이나, 보호조치 요청 가능 |
지급 후 신고 | 사후 지급되면 진정 철회 가능 |
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.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계약서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출근기록·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.
Q. 친구랑 같이 일했는데 단체로 신고되나요?
→ 개별 진정도 가능하지만, 집단 진정 시 신뢰도와 처리 속도 높아집니다.
Q. 알바 끝난 지 3개월 지났는데요?
→ 임금체불 신고는 3년 이내까지 유효합니다.
7.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신고 가능 조건 | 주 15시간 이상 + 개근 + 미지급 확인 |
준비물 | 출근기록, 시급계산표, 대화기록 등 |
신고 방법 |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or 고용센터 방문 |
처리 절차 | 조사 → 시정요구 → 지급명령/형사처벌 |
유의사항 | 허위신고 금지, 보복해고 시 병행 신고 가능 |
2025년,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.
주휴수당은 받는 게 맞고,
못 받았다면 신고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.
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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